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·방지·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보험사기행위의 조사·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|| [[보험사기]]를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함과 아울러, 그 조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.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.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자 나온 법률이기도한데,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진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했지만, 이후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